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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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1.4.5, 2025.4.18>
1.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4. 18.>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 | | | 소 득 사 항 |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 담당 공무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청인 | 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