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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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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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23. 7. 17.>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제4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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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실태조사제43조 · 정보공개제44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45조 · 시정조치제46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6조의2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