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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7개 서식37개 공식 서식명4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별지 제2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7.9.22>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4, 2013.3.24,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0>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0>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

별지 제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별지 제10호서식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1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별지 제14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

별지 제15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2>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표지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매립면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매립면허 신청)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
  • 제27조 ·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매립면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27조 ·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제30조 ·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야 한다. <개정 2012.6.14>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제30조 ·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

별지 제25호서식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

별지 제28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준공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준공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별지 제32호서식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별지 제3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35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

별지 제36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

별지 제37호서식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별지 제38호서식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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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