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근거 조문
- 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