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점용료ㆍ사용료점용ㆍ사용허가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기간이점용ㆍ사용허가기간점용ㆍ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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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6.14, 2017.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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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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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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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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