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6.14,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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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구분 |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부본) | | |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 | | 통지서 | | | 영수증서 제호 | 년도 세입 | 납 | 제호 | 년도 세입 | 납 | 제호 | 년도 세입 | 납 | 제호 | 년도 세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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