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예정 공정표
8.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11.「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③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