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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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2017.1.5>
1.사업계획서
2.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ㆍ후의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자금조달계획서
7.「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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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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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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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