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