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②「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담당자 | | 전화번호 | | 처리일자 | 소유자 (점유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 제원(諸元) | 선명(명칭) |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0.>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담당자 | | 전화번호 | | 처리일자 | 선박의 소유자 (점유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제원 | 선명(명칭) |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22.> 의견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자 | 선박의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소유자 (점유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선박 제원 | 선명(명칭) |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 톤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