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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