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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