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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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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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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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