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2.>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유의사항 참조 신청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 성명 |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 연월일 | 허가번호 장소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22.> 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승인대상자 (신고 수리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 | 변경 전 | 변경 후 공사 내용 | | 공사기간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