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예정 공정표
3.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