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