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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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제39조 ·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제40조 ·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제41조 ·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제42조 ·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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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