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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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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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9. 22.> | □ 허가(협의·승인) 취소 | 공유수면 점용·사용 | □ 정지 | 표지 | □ 개축·이전 명령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68일 처분대상자 |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장소 |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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