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1.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5.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예정 공정표
7.점용ㆍ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②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17.9.22>
1.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2.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③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④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