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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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5.1.14>
1.사업계획서
2.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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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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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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