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준공검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④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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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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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하단부에 별도기재 신청인 (신고인) |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점용ㆍ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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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장소 목적 총사업비 | 천원 준공내용 |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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