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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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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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처분 대상자 | 법인명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허가번호 (승인번호) | 위치 | 매립목적 | 매립면적 | 처분 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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