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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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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1.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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