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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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1.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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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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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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