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1.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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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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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7. 5.>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8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 성명 | 1. | 전화번호 | 1. 2. | 2.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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