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
회 개회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서를 제1항의 심의 요구자에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
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⑥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다.⑧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의 경우에는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⑨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
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를 회수해야 한다.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통지한다.⑦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사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 내에서 입ㆍ출력 및 복사 작업은 예외로 한다.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 대책가. 비밀의 경우에는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각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현황: 7월 10일까지2.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규정 제17조에서 따른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접수기록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내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동시에 여러 대외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같은 번호를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02486305"></img>③ 민간발간업체를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
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02486305"></img>③ 민간발간업체를 통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④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료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상반기(1월 1일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문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02487313"></img>가
누설 방지 대책10.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11.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12.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보안성 검토는 규칙 별표 1 및 자체 비밀분류지침의 기준에서 정한 비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제59조를 적용해야 한
①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다.③ 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④ 임시출입자는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시출입자 출입관련 부서 담당자는 임시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솔해야 한다.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① 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비밀 회의시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⑤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반납한다.③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④ 기업체나 단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해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에 따른다.⑤ 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업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