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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회 개회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서를 제1항의 심의 요구자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⑥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다.⑧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의 경우에는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⑨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
  • 제13조 · 서약 및 교육조문 원문
    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 제20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조문 원문
    를 회수해야 한다.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통지한다.⑦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
  • 제14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조문 원문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조문 원문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사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 내에서 입ㆍ출력 및 복사 작업은 예외로 한다.
  • 제58조 · 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 대책가. 비밀의 경우에는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각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조문 원문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현황: 7월 10일까지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규정 제17조에서 따른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접수기록
  • 제36조 ·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조문 원문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조문 원문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대외수발조문 원문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내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동시에 여러 대외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같은 번호를
  • 제39조 · 비밀발간통제조문 원문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비밀발간통제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02486305"></img>③ 민간발간업체를
  • 제52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조문 원문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비밀발간통제조문 원문
    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02486305"></img>③ 민간발간업체를 통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
  • 제52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조문 원문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④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조문 원문
    료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조문 원문
    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상반기(1월 1일
  • 제47조 · 보관책임자조문 원문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문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보호지역 설정조문 원문
    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02487313"></img>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보호지역 운영방침조문 원문
    누설 방지 대책10.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11.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12.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보안성 검토 및 사후조치조문 원문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보안성 검토는 규칙 별표 1 및 자체 비밀분류지침의 기준에서 정한 비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제59조를 적용해야 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보도자료의 제공 및 조치조문 원문
    ①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청사 출입보안조문 원문
    다.③ 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④ 임시출입자는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시출입자 출입관련 부서 담당자는 임시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솔해야 한다.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약 및 교육조문 원문
    ① 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 제61조 · 회의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비밀 회의시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⑤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조문 원문
    반납한다.③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④ 기업체나 단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해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에 따른다.⑤ 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업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