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0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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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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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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