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0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