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받아야 한다.
③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④외국인 공직자에게 상시적으로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⑤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⑥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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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앞면)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 | 결 재 | | | 결 재 1. 대 상 자 전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 실시 ㆍ 일 시∶ ㆍ 장 소∶ ㆍ 교 관∶ ㆍ 교육내용∶ 4. 보안서약서 징구∶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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