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개회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회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서를 제1항의 심의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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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 회 부 근 거 | 회 부 기 관 | 주 요 내 용 | 요 구 자 의 의 견 | 첨부서류∶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갑) ㆍ 일 시∶ ㆍ 장 소∶ ㆍ 참 석 자∶ ㆍ 안 건∶ ㆍ 회부기관∶ 발 언 자 | 내 용 | 210㎜×297㎜(백상지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장 소 | 안 건 | 회 부 기 관 | 결 정 주 문 | 결 정 이 유 |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합니다. 20 . . . 위 원 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 (서명, 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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