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개회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회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서를 제1항의 심의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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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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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