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보도자료의 제공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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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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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대변인은 보도자료가 제4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③대변인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 중에 비공개정보 또는 민감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도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도제한 된 범위와 사유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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