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보도자료의 제공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변인은 보도자료가 제4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대변인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 중에 비공개정보 또는 민감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도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도제한 된 범위와 사유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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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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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