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대외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자를 비밀의 대외수발 책임자로 임명한다.
대외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은 각 부서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내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동시에 여러 대외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같은 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번호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3. 발신란에는 발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4. 수신란에는 수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5.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록한다.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열람 기록전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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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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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