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대외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자를 비밀의 대외수발 책임자로 임명한다.
②대외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은 각 부서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내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동시에 여러 대외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같은 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번호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3. 발신란에는 발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4. 수신란에는 수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5.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록한다.
④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열람 기록전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⑤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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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4호서식] ( )급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서명, 인) 참 조 |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서명, 인) 참 조 |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서명, 인) 참 조 |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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