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다.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및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운용실라. 송수신소마. 함정 및 항공대바. 작전ㆍ경호 및 정보ㆍ보안ㆍ외사 업무 담당부서 전역사. 중앙감시실(CCTV 감시 및 저장 장소)아. 수상레저조정면허 발급실자.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차.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2. 통제구역가.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나.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장비실다. 보안실(암호취급소)라. 무기고 및 탄약고마. 종합상황실바. 비밀발간실사.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아.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자.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②제1항 각 호 외에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은 보호지역 지정사유, 시설현황 및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호지역으로 지정ㆍ통보해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⑤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02487313"></img>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img id="102487371"></img>가. 백색바탕에 붉은 색 글씨나. 붉은 색 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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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보호지역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9호서식] 보 호 지 역 대 장 구 분 | 장 소 | 관리실과명 | 사유 및 기타사항 | 설정 년 월 일 | 해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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