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 (청사 출입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②용역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기 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 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미화) 등 단순 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임시출입자는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시출입자 출입관련 부서 담당자는 임시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솔해야 한다.
⑤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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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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