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 (청사 출입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②용역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기 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 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미화) 등 단순 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임시출입자는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시출입자 출입관련 부서 담당자는 임시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솔해야 한다.
⑤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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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임시출입자 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5호서식] 임시출입자 관리대장 해양경찰청에서는 청사 출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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