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보안성 검토 및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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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보안성 검토는 규칙 별표 1 및 자체 비밀분류지침의 기준에서 정한 비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제59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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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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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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