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보안성 검토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보안성 검토는 규칙 별표 1 및 자체 비밀분류지침의 기준에서 정한 비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제59조를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보안성검토 의견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안성검토 의견서 건 명 | | | | | | | 공개목적 | | | | | | | 공개시기 | . . . | . . . | 보안성검토 일시 | 보안성검토 일시 | . . . | . . . | . . . 수록내용 | ※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자료에 수록된 내용도…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