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1-06-01 · 시행 2021-06-01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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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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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제11의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제12조 특별인가제13조 서약 및 교육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6조 신원조사 책임제17조 신원조사 회보서제18조 신원대장제19조 신원특이자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1조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 보안관리제22조 보안조치제23조 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24조 예고문 및 이관제25조 비밀분류지침제26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7조 분류금지와 대외비제28조 대외비 표지제29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비밀의 녹음 등제31조 재분류 표시제32조 비밀의 파기제33조 대내수발제34조 대외수발제35조 비밀접수증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제37조 비밀심사관제38조 발송심사제39조 비밀발간통제제4조 보안담당관제40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제41조 외국공관원 접촉시 보안관리제42조 보안성 검토 책임제43조 보안성 검토 및 사후조치제44조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제45조 보도자료의 제공 및 조치제46조 보관단위제47조 보관책임자제48조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제49조 비밀관리기록부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0조 을지연습 비밀의 관리제51조 비밀문서의 분리제5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53조 비밀의 반출제54조 복제ㆍ복사의 제한근거제5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6조 비밀의 인계제57조 전시 비밀관리제58조 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제59조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6조 심의ㆍ의결사항제60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61조 회의시 보안대책제62조 회의자료의 생산ㆍ관리
제63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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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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