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6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 시 국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발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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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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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