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6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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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 시 국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발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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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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