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 (보호지역 운영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견고한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설치5. 정보시스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 관리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전자파 누설 방지 대책10.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11.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12.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
②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
⑤보호지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관제(VTS) 센터의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에서의 경우 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별도의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2.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 해야 한다.3. 삭제
⑥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중 24시간 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학보안 장비(CCTV 등)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입자에 대한 추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보호지역 내에 외부인 출입시에는 각종 시설물을 촬영, 녹음할 수 있는 기기(카메라 및 녹음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 카메라, 녹음기 등)의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촬영, 녹음이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필요한 부분만 촬영, 녹음하고 그 외의 상주시간 내에는 반입 차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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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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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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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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