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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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대표자 또는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대표자 또는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기업체나 단체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 기간까지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당부서에서 회수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한다.
③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
④기업체나 단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해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에 따른다.
⑤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가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협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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