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대표자 또는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기업체나 단체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 기간까지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당부서에서 회수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한다.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
기업체나 단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해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에 따른다.
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가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협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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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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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