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가요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통지한다.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다.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의 경우에는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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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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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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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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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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