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⑥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가요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통지한다.
⑦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다.
⑧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의 경우에는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⑨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⑩삭제
⑪삭제
⑫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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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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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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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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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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