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8조 (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 대책가. 비밀의 경우에는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
②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신청을 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계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 점검해야 하며 특히 자료의 외부 유출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지ㆍ휴지를 소각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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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안각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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