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8조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사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 내에서 입ㆍ출력 및 복사 작업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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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ㆍ출력, 복사, 파기 등 | 비밀 등급 | 제 목 | 건수 (매수) | 작업담당 | 수령자 | 수령자 | 폐지처리 | 폐지처리 | 결재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ㆍ출력, 복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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