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비밀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02486305"></img>
민간발간업체를 통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그 외 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발간하는 부서는 비밀발간이 완료 된 후에 파지처리 등 발간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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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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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