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비밀발간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02486305"></img>
③민간발간업체를 통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그 외 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
⑤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발간하는 부서는 비밀발간이 완료 된 후에 파지처리 등 발간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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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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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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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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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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