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8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각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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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원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 원 대 장 연 번 (1) | 직 급 (2) | 직 책 (3) | 성 명 (4)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 용 또 는 전 입 일 자 (9) | 비 고 (10) 연 번 (1) | 직 급 (2) | 직 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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