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규정 제17조에서 따른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고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④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한 후 그 접수기록 부분을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⑤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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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수신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수 신 대 장 연번 | 제 목 | 송 신 | 송 신 | 수 신 | 수 신 | 수 신 | 인 계 | 인 계 연번 | 제 목 | 송신 기관 | 송신자번호 또는직성명 | 수신 일시 | 수신자번호 또는직성명 | 서명 | 일시 | 인수자 (인) | | | | | | | |…
제3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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