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현황: 7월 10일까지2.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현황: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비공개로 한다.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1. 소유 비밀의 현황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3. 비밀 편법분류 실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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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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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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