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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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현황: 7월 10일까지2.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현황: 다음 해 1월 10일까지
④해양경찰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비공개로 한다.
⑦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1. 소유 비밀의 현황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3. 비밀 편법분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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