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7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문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보안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규 보안업무 담당자가 비밀 취급인가를 취득하고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④소속직원이 보직변경 등으로 타 부서로 전출(기관간 전출을 포함한다.)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업무상 알게 된 각종 자료, 비밀 및 보조기억매체 등 업무관련분야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 해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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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8호서식]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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