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7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문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보안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규 보안업무 담당자가 비밀 취급인가를 취득하고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소속직원이 보직변경 등으로 타 부서로 전출(기관간 전출을 포함한다.)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업무상 알게 된 각종 자료, 비밀 및 보조기억매체 등 업무관련분야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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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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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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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