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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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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