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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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 · 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 비밀 ㆍ 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발행 번호 | 결 재 | 결 재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가 년 월 일 | 해 제 년 월 일 | 발생사유 (인가문서번호) | 비고 발행 번호 | 담당 | 과장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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