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회의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안건이 다수인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②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회의시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⑤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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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서약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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