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회의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안건이 다수인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회의시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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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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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