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회의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안건이 다수인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②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회의시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⑤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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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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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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