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3조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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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서약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앞면)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 | 결 재 | | | 결 재 1. 대 상 자 전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 실시 ㆍ 일 시∶ ㆍ 장 소∶ ㆍ 교 관∶ ㆍ 교육내용∶ 4. 보안서약서 징구∶별첨…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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