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3조 (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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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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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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