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로 제한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⑤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ㆍ수신기관에서 관리하며, 해당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
⑦비밀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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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대외비)문서통제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외비)문서통제대장 일 련 번 호 | 통제일 | 발 신 | 수 신 | 제 목 | 비 밀 등 급 | 사 본 부 수 | 형 태 | 입회관 | 인쇄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제 목 또 는 가제목 | 비밀 등급 | 발간 의뢰 부수 | 납품 기일 | 조달 의뢰 일자 | 원고 수교 일자 | 프린트 공 판 인 쇄 | 의 뢰 업체명 | 입 회 관 | 입 회 관 | 입 회 관 제 목 또 는 가제목 | 비밀 등급 | 발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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