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로 제한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ㆍ수신기관에서 관리하며, 해당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
비밀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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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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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