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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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로 제한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⑤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ㆍ수신기관에서 관리하며, 해당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
⑦비밀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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