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환급등 신청인조문 원문
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3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경우 양도자4. 제1호부터 제3의2
- 제36조 ·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조문 원문
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에 "AD"라고 기재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
- 제61조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④ 삭제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