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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급등 신청인조문 원문
    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3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경우 양도자4. 제1호부터 제3의2
  • 제36조 ·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조문 원문
    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에 "AD"라고 기재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
  • 제61조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④ 삭제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

별지 제1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조문 원문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에 "AD"라고 기재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ㆍ규격의 1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별로 "AD(자동간이정액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등 신청기관조문 원문
    ① 환급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로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급등 신청인조문 원문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를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세관장이 동일한
  • 제8조 · 환급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 제11조 · 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산출력물 및 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제23조 ·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2. 추가환급신청사유서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조문 원문
    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이유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
  • 제64조 ·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63조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오류를 시정하거나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7일 범위 내)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
  • 제69조 ·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조문 원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조문 원문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조문 원문
    ①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
  • 제32조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조문 원문
    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⑦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 승계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해당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ㆍ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③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의 내용이 일치
    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ㆍ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③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금
    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조문 원문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으로 한다.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 요청 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지시로 한다.③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조문 원문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으로 한다.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 요청 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지시로 한다.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구로 한다.④ 영 제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조문 원문
    로 한다.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 요청 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지시로 한다.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구로 한다.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필 통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조문 원문
    요청 지시로 한다.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구로 한다.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필 통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2.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3.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②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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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0조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조문 원문
    영 제17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시요청 사유서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조문 원문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ㆍ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ㆍ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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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5조 · 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조문 원문
    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②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
  • 제37조 ·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조문 원문
    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한다.1. 수출물품의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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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조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조문 원문
    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2.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조문 원문
    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조문 원문
    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조문 원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조문 원문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2조 · 평세증의 추가발급조문 원문
    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다.1. 이미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환급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제
  • 제54조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세환급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5조 · 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조문 원문
    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반입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제53조에 따른 분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
    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2.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3.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P/L발급업체 등 지정조문 원문
    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담보제공생략대상자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외국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조문 원문
    41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ㆍ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ㆍ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정정 및 취하조문 원문
    인(신청)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 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 따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대상업체의 지정조문 원문
    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신청서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② 영 제26조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ㆍ폐기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폐기ㆍ멸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조문 원문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율 인하 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에 해당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증(이하 이 절에서 "수입신고필증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조문 원문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5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조문 원문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제9장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나.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라. 별표 2의3
  • 제47조 ·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제9장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라. 별표
  • 제108조 ·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조문 원문
    양서 및 제조공정도2. 원재료출납대장3. 제품출납대장4. 부산물출납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5. 별표 16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출납관련 부속서류 포함)7. 위탁가공계약서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ㆍ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소요량 심사의뢰조문 원문
    . 이하 같다)에 소요량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관할지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하여 소요량심사 의뢰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47호서식의 소요량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소요량심사 의뢰서에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조문 원문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117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소요량 사전심사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7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49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50호서식의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신고(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소요량 사전심사조문 원문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7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49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50호서식의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
  • 제122조 · 소요량 사전심사의 효력 및 갱신조문 원문
    만료 2개월 전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제119조제3항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소요량 사전심사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보정 요구하여야 한다.1. 보정요구 사유2. 보정할 내용3. 보정 기간③ 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를 완료한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으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제105조에서 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신고(변경
  • 제122조 · 소요량 사전심사의 효력 및 갱신조문 원문
    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에 변동이 없어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