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산출력물 및 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제9장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나.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10조의2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원재료 및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나. 해당 환급대상 원재료의 출납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③ 제1항으로 정한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전 환급등 신청 시 전자첨부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 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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