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미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이유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금을 결정한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보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또는 제5항에 따른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장은 환급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 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