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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 환급등 신청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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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과 영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등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3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경우 양도자4.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5.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② 제1항에서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른다.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폐업사실증명원(필수)2. 가족관계증명서3. 사업자등록증4. 법인등기부등본5.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6. <삭제>7. <삭제>8. 이사회 회의록9. 실적연계 동의서10. <삭제>11. 그 밖의 입증자료 등 (별도용지에 추가 가능)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를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세관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환급업무 부서를 말한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세관장은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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