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제9장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를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기납증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전 환급등 신청 시 전자첨부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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