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해당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ㆍ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③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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